아청법변호사

변호사 칼럼

주말·공휴일 24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592-1116

업무사례

조건만남 후 강제추행 고소, 혐의를 나누어 대응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이후 성매수 유인과 함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매수 유인은 인정하고 추행 부분은 엘리베이터와 주거지로 나누어 녹음·CCTV·판례로 반박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행 혐의없음 결정 - 아청법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 유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안에서 벌어졌다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앞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다툴 생각이 없었습니다.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행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달래려는 몸짓이었고 집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으며, 집 안 대화를 녹음해 둔 파일도 갖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두 혐의의 무게는 크게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수강명령이 뒤따릅니다. 성을 사려고 청소년을 꾀거나 권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사안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곧 실형 가능성과 합의금 규모를 가르는 셈이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인정해야 할 부분까지 부인하는 사람으로 비쳐 진술의 신뢰가 무너지고, 전부 받아들이면 가장 무거운 죄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인정과 부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을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가 그은 선은 분명했습니다. 성매수 유인은 받아들이고, 강제추행은 장소별로 쪼개어 각 장소에 맞는 증거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1) 엘리베이터 안: 신체 접촉과 추행의 구별

엘리베이터 CCTV에 머리와 어깨를 만지는 장면이 남아 있었으므로, 접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강창효 변호사는 법리에 집중했습니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추행한다는 인식도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성매매에 합의하고 함께 이동하던 중이었으니 억지로 추행할 동기를 찾기 어려웠고, 머리와 어깨는 성적인 의미가 옅은 신체 부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 주거지 안: 22분 녹음 파일의 분석

집 안에서 오간 말은 약 22분짜리 녹음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으로 옮겨 한 줄씩 살펴보니 상대방이 추행을 호소하거나 거부하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었고, 도리어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녹음 원본과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주거지 안의 추행 주장은 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3) 법리를 뒷받침한 선행 판결

마지막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상대와의 신체 접촉에 대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그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판결을 찾아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장이 기존 판단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부분을 증거 불충분으로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서는 엘리베이터 안의 접촉이 영상으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당시 그 접촉이 별로 불쾌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싫다는 뜻을 드러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강제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모자란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아들일 부분과 맞설 부분을 처음부터 분리하고, 부분마다 맞는 객관적 자료를 붙인 대응이 검찰 송치 전에 사건을 매듭짓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